우리협회에서는 마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13234(2007.6.14)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7.30, 내용: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일 2004.07.310]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동 규정에 맞게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정관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6조(정관변경)에 의거 이사회를 통하여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히 서면 결의로 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의결서를 6/18(월) 5시까지 협회 팩스(02-719-831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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