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마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13234(2007.6.14)호 공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7.30, 내용: 이사회구성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일 2004.07.31)]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동 규정에 맞게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정관 제8장(정관변경 및 해산), 제46조(정관변경)에 의거 임시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고 필히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우리협회 팩스(02-719-8313)로 6/19(화) 5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정책 및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또한 함께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계획안 및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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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복지관정책 및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또한 함께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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