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기관들에 적극협조 바랍니다.
==== 안 내 =====
기획예산처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및 지회별, 복무분야별 공익요원 소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최근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봉사분야에 배정 확대하여 사회봉사분야 복무대상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추친해 오고 있습니다.
*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시도협회로 제출바랍니다.
서식다운받기--->{FILE:1}
기획예산처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및 지회별, 복무분야별 공익요원 소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최근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봉사분야에 배정 확대하여 사회봉사분야 복무대상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추친해 오고 있습니다.
*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시도협회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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