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LG복지재단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필수품을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생활필수품(20,0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기관당 최대 20개
(단, 개소당 지원되는 수량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결연 또는 정기적인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독거노인.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중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
3. 지원방법
- 선정된 수량만큼 해당 기관으로 현품 배송
4.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명단 작성하여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생활필수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반드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독거노인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번 신청시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장의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임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마감일
- 2005년 11월 16일 (수) : 당일 우편소인 포함
6.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121-020)
☎ (02) 719 - 8939 김영미 사회복지사
7. 선정결과 발표
- 2005년 12월 1일(목)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붙임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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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생활필수품(20,0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기관당 최대 20개
(단, 개소당 지원되는 수량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결연 또는 정기적인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독거노인.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중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
3. 지원방법
- 선정된 수량만큼 해당 기관으로 현품 배송
4.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명단 작성하여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생활필수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반드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독거노인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번 신청시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장의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임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마감일
- 2005년 11월 16일 (수) : 당일 우편소인 포함
6.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121-020)
☎ (02) 719 - 8939 김영미 사회복지사
7. 선정결과 발표
- 2005년 12월 1일(목)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붙임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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