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0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시설 신청인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신청이 부진하여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 회의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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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개 기관에서 다수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시설의 매입과 관련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로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함(지자체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시설설치 신청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 필요)
다. 신청기간 연장 안내 : 2005년 11월 10일까지 각 지자체로 신청
라. 200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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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개 기관에서 다수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시설의 매입과 관련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로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함(지자체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시설설치 신청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 필요)
다. 신청기간 연장 안내 : 2005년 11월 10일까지 각 지자체로 신청
라. 200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