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등을 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 취지
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이용료 징수 승인 및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자 경력에서 경력사항을 삭제하고 시설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 취지
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이용료 징수 승인 및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3년(1년) 이상 종사자 경력에서 경력사항을 삭제하고 시설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