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바,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시 행: 2022. 1. 27.(※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예외 적용되었으나, 2024. 1. 27.부터 5인 이상 사회복지관에 모두 적용)
다. 대 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라.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마. 문 의: 이다솜 대리(02-2088-7125)
붙임 1. 안내문 1부.
2. 온라인유인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