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 적용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바, 2024. 1. 27. 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중재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시 행: 2022. 1. 27.(※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예외 적용되었으나, 2024. 1. 27.부터 5인 이상 사회복지관에 적용)
다. 목 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
라. 대 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마. 기 타
- 자세한 법률 내용 및 사회복지관 시행사항은 붙임문서 안내문 참조
-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