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응을 추진한 바, 현행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가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0249)
나. 주요 개정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은 18-19p, 신구조문대비표는 50-54p 참조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