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변경(p66~67)
- 별도 사업 인력(조리사, 영영사 등)은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명시(p66)
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쇄하여 지자체를 통해 배포 예정
다. 문의: 최연정 과장(02-719-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