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한 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장 근로자성 인정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이
-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필요
나. 기 타: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자성 여부 및 가입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 의: 박윤민 대리(02-208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