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요청으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2018. 1. 1. 이전 설치ㆍ신고 된 사회복지관(서울, 경기는 지자체 평가실시)
나. 적용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다. 주요일정
- 자체평가: 2022. 5월 2주
- 현장평가: 2022. 6월 2주 ~ 8월 5주
라. 기 타
- 평가대상 및 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2 참조
- 평가지표 정오표 및 인정범위 추가안내 사항은 붙임 3,4 참조
- 평가 관련 기타 안내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마.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 총괄(02-2271-9058), 평가운영(02-2271-9054, 9060, 9056)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안내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는 기관은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