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2021. 11. 1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9.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의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별지 제17호의 2서식<신설>
나. 안내사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 11. 19.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다.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설명자료 중 임금명세서 관련사항 참고
-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임금명세서 양식 관련 기능개선 중이므로 양식 개정 전까지 반드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사용 및 교부 요망
라.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임금명세서 작성 서식 예시(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