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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20. 12. 11.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전문성을 침해하고 근거도 없는 혼합직영 운영체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입장문을 보내온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협회 성명서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성명서에 대한 남동구 입장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5항 및 제34조의5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전임 구청장 시절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3개의 사회복지관을 혼합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과정에서 귀 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남동구의 사회복지관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 동안 제도의 미비나 한계로 나타난 사회복지관 운영방식 및 관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관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관련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2018년 7월) 이후 남동구는 사회복지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혼합직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순수직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도의 한계 등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사회복지관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남동형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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