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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안 제7조 제2항)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 ①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
<별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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