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1.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p 15 중간,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5급 --> 4급(대리) 만 3년(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질의: 2017.04.01~20221.05.16 : ㅇㅇ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전담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2021.05.17~현재: ㅇㅇ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19명 TO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위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총 경력기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혹은 복지관 19명 TO에서 3년을 근무하지 않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동목욕 사업의 경우 시방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5, 21, 8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