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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137 댓글 2
 
1268번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기간에도 전년도 임금기준에 준하여 적립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만약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매월 퇴직적립액을 적립하고자 할때
 
질문) 매월 다른 월급에 대해 1/12을 적립하면 되는건가요?
(년도가 바뀌고(급여테이블변동) 매월 수당등이 달라 급여가 다름)
       
        예를 들어 2016년 1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정근수당과 기본급이 변동이 되는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1/12을 적립하면 되는건가요?
 
  • 협회 2015.03.19 10:53
    2015년, 2016년 육아휴직자가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월급의 1/12을 매월 적립하시거나, 복직 후 일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총무 2015.03.19 10:5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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