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의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2항(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데요,
자녀는 몇살까지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소득이 있는 자녀나, 혼인한 자녀, 군복무중인 자녀들도 대상이 되는지 예외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지급대상이 아닐경우 환수조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데요,
자녀는 몇살까지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소득이 있는 자녀나, 혼인한 자녀, 군복무중인 자녀들도 대상이 되는지 예외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지급대상이 아닐경우 환수조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