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Q&A
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190만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중도입사가 아닌 경우를 가정), 통상임금/(365일/12개월/7일*48시간)*1.5=통상임금/209*1.5=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시는거고, 중도입사자라면 209자리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일할계산 통상임금에 실근무 시간을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시간 외 근로수당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말일에 입사해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하루치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8시간전제)으로 나누신것에 1.5를 곱한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