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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신규 입사한 종사자의 경력 산정 중 

 

문의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

 

1. 대구중구 노인 상담소

2. 이천 가정 성 상담소

3. 매화꽃주야간보호센터

 

위 3개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데 각각 경력 인정 (80%, 100%, 미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협회 2023.04.07 15:05

    1,2. 해당 시설이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되나, 위 명칭만으로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시설신고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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