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및 자금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탁법인이 바뀌어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관장은 내부 직원이 공개채용 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1 .새 법인에서 관장 연차도 그대로 사용 가능 한지?
2. 보조금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A
연차휴가 사용 및 자금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탁법인이 바뀌어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관장은 내부 직원이 공개채용 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1 .새 법인에서 관장 연차도 그대로 사용 가능 한지?
2. 보조금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7월 2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기존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공개채용 이후 시점부터 연차를 새로 적용 하셔야 합니다.
2. 보조금에서의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