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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복지사관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에 힘쓰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관운영안내_인천시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1p. 종사자 정원표 하단

"사회복지관 자체 실정에 따라 부장 결원(미채용)시 과장으로, 과장 결원(미채용)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채용 가능하되 총 정원 3명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음"

 

우리 복지관은 현재 부장 결원으로 과장 2명 중 한명이 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0일자로 선임사회복지사 직책으로 만 5년 근속한 직원이 있습니다.

 

52p. 승진임용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기준으로 2022년 10월 30일 과장 승진에 필요한 만5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 실정에 맞게 과장을 3명(1명은 부장대행, 2명은 과장) 두는게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22.11.03 11:42
    2022년 인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는 귀관에서 말씀하신 종사자 정원표 및 단서조항이 삭제된 바,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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