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6년근무경력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입사후 바로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해야 하는지?

2. 계약직 근무후 퇴사(8개월), 대체인력 근무후 퇴사(16개월) , 한달 쉬었다가 정규직입사. 모두 동일시설 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최소 소요연한" 산정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11.23 17:43

    최소 승진 소요 연한은 동일 기관 및 법인에서의 실근무경력을 의미하므로 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은 최소 승진 소요 연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선임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최소 승진 소요 연한에 대해 근무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이 없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729 비지정후원금 수당지급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513
2728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9071
2727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질의 [2]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22.11.22 954
»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647
2725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32
272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744
27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59
2722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3
2721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22.11.08 374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3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77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303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96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63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32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4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33
2712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30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7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