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 정규직 중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2019.12.1~2021.2.28.(1년3개월)) 직원을 10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채용 예외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대요.
게시판에 기존 게시된 예시글들은 계약 종료 후 전환되는 내용들만 찾아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건지
공개채용 예외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10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시행일 2019.01.01.)” 내용(41페이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개채용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둘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법인 이사장)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셋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넷째,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질의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마”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설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TO에 대하여 응시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타 지원자들과 공개채용(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 일련의 채용 과정)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