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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제1차관 주재, 분리아동 보호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2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난 1차 회의(2.9)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76→105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1년 본예산에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된 15개소 외, 추가 수요를 신청한 지자체(14개소)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통해 최대한 지원 예정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2.17)하였음을 밝혔다.

*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내 입소 가능 등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

** 3.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신청·접수 중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11월 기준 69개 아보전에 심리치료인력 76명 → ’21년부터 시도별 거점 아보전 당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추가 배치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21년 2개소, ‘22년 1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21년)를 확충하여,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 분리 아동에 대하여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21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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