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 ’21년 보호가정 200명 발굴 목표로 3.8(월)부터 모집 -
- 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아동복지법」 ‘21.3.30. 시행)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 그림 붙임 참조 >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4
476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446
475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93
474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62
473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72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71 [2019. 9] 보건복지부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file 협회 2019.09.06 310
470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69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468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0 301
467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66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65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64 [2019. 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약 480명 위촉 file 협회 2019.09.02 260
463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62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7
461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41
460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8
459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31
458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