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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게 되었는데..

취업규칙상에 서면합의가 필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5. 근로자 대표의 동의,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

현재 대상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자이며, 기안작성+일정표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직원 공유하면서 서면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별도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9.07 18:0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관의 내부기안으로는 서면합의서 대체가 불가하며, 취업규칙 서면동의서와도 별도로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서면합의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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