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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방법이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후원품은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후원품 사용처를 바자회로 적고,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협회 2021.11.17 15:32
    1. 비지정후원금(품)의 경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에 의해 판매한 수익금은 후원금수입-후원금수입-비지정후원금 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자체별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별도 마련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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