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근무 하고 계시는 영양사의 이전 경력 합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에서 조리사로 7개월 근무
2. 이후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6년 2개월 근무
위와 같을때 1번에 대해 100%, 2번에 대해 80% 경력인정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직종은 현재와 다른직종이지만 노인복지관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요양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