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Q&A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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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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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6 |
◦ 질의일시: 2021년 9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은 계약기간 내 업무분장의 개념이 아니므로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사 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