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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6:25

조부모 가족수당관련

조회 수 351 댓글 1

항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족수당 관련하여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세대원이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조부모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

  • 협회 2022.01.19 17:3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족수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p 참고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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