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하여 동일시설 내 유사경력도 연한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6)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애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경력인정 범위 중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80%를 인정해주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유사경력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을 산정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동일 시설에서 응급관리요원(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으로 근무하고, 이후 동일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선임 승진 시 응급관리요원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2.01.05 13:29
    사회복지직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관에서 예시로 질의한 바와 같이 응급관리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승진 소요연한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45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4
284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3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4
2842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8
2841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4
2840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2
2839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32
2838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30
2837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5
2836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2
2835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4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299
2833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1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2830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29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65
2828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60
2827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2
2826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