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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사업비-oo사업비의 목으로 자산취득이 가능 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일 경우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구입을 하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비품에 해당하는 교구를 구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oo사업비와 같은 사업비 계정으로 세출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입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되는것과 안되는것이 나뉘는 걸까요?

 예를들어 기본 자산이 되는 범용성 장비등은 사업과 관련되어 구입하는 것일지라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한다던지 하는 것들이요.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 찾아보려해도 비지정후원금으로 자산취득이 안된다는 내용들만 있을 뿐 비슷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협회 2021.12.30 13:20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운영경비’ 지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된 사업은 해당되므로,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교구 등의 경우 ‘사업비-사업비-oo사업비’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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