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겸직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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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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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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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7 |
2835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39 |
2834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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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2831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0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2 |
2829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28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0 |
2827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2826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2687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