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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7.22 17:36

영양사 호봉 인정

조회 수 826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영양사로 신규 채용하고 호봉획정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유사경력80%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 - 롯데마트 영양사 근무(4년정도))

유사경력 80%에 동종직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직장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시고 복지시설로 오는 경우도 동종직종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저희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지인들 영양사분들이 다 사회복지시설로 취업하고 유사경력 80%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7.23 11:56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07p)에 ‘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80% 경력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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