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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02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

외 관련 자문 요청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월31일자로 계약 만료후에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조건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

될 것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 모든 전제사항을 충족하는 직원입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약직 전환을 해도 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22.05.06 10:35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와 관련하여 전제사항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외조항 가~ 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문노무사,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4월 2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일 것(최초 채용 당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경우)
    나.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즉, 이사장과 기간제 채용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만일, 기간제 채용 당시 해당 법인의 설치 운영자인 대표이사(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귀 복지관의 시설장(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하여야 함
    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위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 시설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위 4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없이 모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4월 2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공개모집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일 것(최초 채용 당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경우)
    나.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즉, 이사장과 기간제 채용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만일, 기간제 채용 당시 해당 법인의 설치 운영자인 대표이사(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귀 복지관의 시설장(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하여야 함
    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해야 하며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가~마에 해당할 경우 공개모집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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