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22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2021년으로 확인함)
비용의 수납. p.52 중간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설명 및 지출사항: 아동교육문화(피아노, 영어교실 운영) _ 해당 강사와 간담회를 진행과 식사를 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성격이 맞습니까?
질의 2.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다면 "위 기준으로 볼 때"사업수입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2. 업무추진비일 경우,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의거하여 실비이용료 수입은 비지정후원금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22p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