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10 15:45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42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8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96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1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0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2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