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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규정해야하는 내용이 경조휴가 관련 건입니다. '경조휴가 사용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으로 수정해야하는 건인데요. 

 

-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 36조 제 1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이 경조휴가 사항이 심의사항 '다'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사항에 속하는 상황이면 이 내용도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6.21 23:29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의 경우 협회에서 안내된 공문(사관협 제2020-426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 5판 안내)을 참고하시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0명 내외의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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