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대체로 1년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있어
채용공고에 현재 대체근무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응시하여 합격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출산육아휴직 대체로 1년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있어
채용공고에 현재 대체근무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응시하여 합격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1년 9월 1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 후 기관의 채용공고에 새로 응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한 경우 출산육아휴직 대체 근무한 1년 3개월은 계속근로 2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 채용된 날로부터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