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조리사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위탁하는 요양원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신분이신데..
이분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력 조회를 할경우 요양원으로 하는게 맞는거겠죠?
Q&A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조리사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식자재 업체에서 위탁하는 요양원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하신분이신데..
이분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력 조회를 할경우 요양원으로 하는게 맞는거겠죠?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307p, 314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