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07.01.01
출산휴가: 2018.02.01~2018.05.31(쌍둥이출산)
육아휴직: 2018.06.01~2020.01.31
출산휴가: 2020.02.01~2021.04.30(셋째출산)
육아휴직: 2021.05.01~2021.04.30
육아휴직: 2021.05.01~2021.08.31(쌍둥이 육아휴직 나머지 4개월사용)
2018.02.01부터 출산휴가로 휴직하게 되었고 쌍둥이 육아도중 셋째임신으로 육아휴직 도중에 출산휴가 및 셋째 육아휴직도 사용하여 2021.09.01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 연차휴가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연차휴가를 올해 연차휴가와 합하여 9/1일부터 다 사용하고 출근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요? (참고로 직원과는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2.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지난 상황이라 무조건 수당으로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는지요?
3. 직원과 동의하면 금전보상 말고 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