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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5:55

유사경력 인정문의

조회 수 392 댓글 1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데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까지 지침에서는 유사경력

 가. 1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는 변경되어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1호에 열거된~~~~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년까지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이 유사경력 80%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년 지침부터가 애매해서요. 

 일반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2.31 15:05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의 더. 「의료급여법」에 의해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인정 가능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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