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자 중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03.01~2012.09.05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10.04~2020.11.31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질의1:
호봉인정범위를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해야하는지
유사경력으로 80%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로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종전경력은 80% / 이후 경력은 100%라고 의미인지요??
질의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법령(지침)이 개정되어 2020.1.1.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2020.1.1.)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100% 인정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1p, 31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