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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0.05 04:0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68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취업시 산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10.08 04:25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한하므로 별도 지침이 있는 특정사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사업)의 지침 및 근거를 확인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닐 경우 유사경력 인정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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