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단말기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이ㅇㅇ 국세조사관, Tel. 126) 문의결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2012년 답변 참조함)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신고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이ㅇㅇ 국세조사관, Tel. 126) 문의결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2012년 답변 참조함)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신고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