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 발생 관련해서
다시 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서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다시 보조금으로 환입해서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지와 아니면 잡수입 처리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사자가 1년미만자인데 12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환입처리를 어떤형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일이 넘어가서 다음년도에 수입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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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일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보조금으로 여입하고 자부담(전입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여입하면 됩니다.
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하되 보조금 지출분을 내역이나 비고에 보조금을 명시하여 재원의 성격을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선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후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