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
Q&A
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
-질의일시: 2021. 8. 27.(금)
-질의방법: 유선질의
장기근속휴가 10일 이상 부여 시 1회 분할사용 가능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분할 사용하고자 하는 일수는 기관 내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이 금지되나 분할사용할 경우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대전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문의 또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