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코로나19 감염 대응 안전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안전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2020년도와 변동된 내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A
민간단체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코로나19 감염 대응 안전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안전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2020년도와 변동된 내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에서 필요 시, 성희롱예방 교육 등의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문의 결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포함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