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세 징수시 비과세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정보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세 징수시 비과세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정보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1. 급식비(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더 세부적인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항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